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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1 - 2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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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P2P lending에서는 자금제공자인 개인이 대금업등록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회사가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금융상품거래업의 등록을 하고 자금모집은 익명조합계약(일본상법 제535조)에 따른 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익명조합계약을 활용함으로써 투자자(출자자)의 대금업 등록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익명조합의 모집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규제를 받기에, 익명조합계약 외에도 계약체결전의 교부서면이나 각종 서면의 교부의무가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차입자의 연체가 있거나 대손(貸損)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불법하게 추심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사업자에 대해서 융자대상자를 익명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P2P lending에서는 최종적인 자금차입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른 채 투자자는 P2P lending 사업자를 믿고 투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자가 악의를 가지고 익명성을 이용한 경우에 투자자가 보호받기는 어려운데, P2P lending업계가 주목을 받으면서 진입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러한 악덕 사업자의 진입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익명화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P2P lending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P2P lending 제도를 도입한 목적과 투자자보호의 관점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록 새로운 투자형태로써 P2P lending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인지도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제도의 활성화와 시장의 확대는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2P lending 투자가 일반적인 금융상품투자와 다른 측면을 고려한다면 통상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와 동일시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고, 손실발생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투자자보호 장치만 두면 될 것으로 본다. 물론 투자자가 주로 소액투자자인 개인이지만 투자상품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투자자교육을 통해 성숙한 투자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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