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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1號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43 - 85 (43page)
DOI
10.24886/BLR.2021.03.3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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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27일부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내지 P2P대출 행위를 규율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이 시행됨으로써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더불어 자금제공자(투자자) 측면에서 투자성을 수반하는 투자형 내지 수익추구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법제화가 완성되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P2P대출을 대안적 중소서민금융을 위한 제도로 도입한 측면이 있지만, 개인인 중소서민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비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P2P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같이 자금조달 생태계의 제일 아래쪽에 위치한 스타트업의 중요한 대안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조달 수단이냐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양자 모두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제도의 규제논리와 규제차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측면의 연구는 향후 양제도의 발전과 스타트업의 활발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은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5년간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을 분석하며, 시장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주로 3년 이하의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금조달 금액도 주로 3억원 이하의 금액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일반투자자도 100~200만원 정도의 소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대출총액이 누적기준 10조원에 달할 정도로 매우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빠른 성장의 그늘과도 같이 연체율도 20% 이상에 달할 정도로 그 부작용이 여럿 드러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고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재성장 여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논문은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의 기본적인 구조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민형배 의원안과 금융위원회의 발전방안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쟁점을 간략히 소개한다, 개선방안으로서, 이 논문은 발행한도 산정방식과 전매가능성 기준의 개선, 발행적격증권 및 발행인의 범위 확대, 광고규제의 완화에 대한 논점을 전개한다. 향후 민형배 의원안의 국회 논의시 이와 관련된 논점도 같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어려운 시기에 스타트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애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여는말
Ⅱ.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시장현황
Ⅲ.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현황과 분석
Ⅳ.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방안: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차원에서
Ⅴ.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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