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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진 (춘천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8 - 40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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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은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간 자금을 융통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의 금융 거래이다. 국내 P2P 대출은 영업 형태가 대부업과 가장 유사하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감독을 받아 왔다. 그러나 P2P 대출업체의 사기, 횡령 등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P2P 대출만의 특징을 고려한 효과적인 규제, 시장 감독을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P2P 대출법은 P2P 대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규모 등 강화된 등록 요건을 규정하였고, 투자한도, 차입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투자자 및 차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각종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통해 투자자, 차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였다. P2P 대출업체가 미등록 영업을 할 시 처벌되는 법정형은 미등록 대부업체(중개업체)에 대한 법정형보다 낮다. P2P 대출업체의 수수료 제한 위반시 대부업법은 형사처벌을 하는 반면 P2P 대출법에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어 형사적 규제는 보다 완화되었는데, 기존 대부업체들이 이와 같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P2P 대출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수료를 편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부업법의 적용을 법상 배제하여 기존 대부업체들이 개인 투자자의 이름을 빌려 P2P 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계속 대부영업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러 입법적 미비점들은 향후 법 시행에 따라 실제 발생되는 케이스들을 검토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P2P 대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형태의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시 준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P2P 대출법은 영국 모델을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영국은 법인간 P2P 대출은 규제하지 않고 있어 국내 상황과 다르다. 영국은 투자한도, 차입한도 제한이 없고, 차입자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입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향후 P2P 대출법을 적용함에 있어 P2P 대출업의 발전과 규제를 적절히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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