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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희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4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7 - 80 (34page)
DOI
10.24886/BLR.2016.12.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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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지금까지 거의 무규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된 법적 규제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향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담보하는 단계에 왔다.
이 논문은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검토 결과 업계의 주류적 사업방식인 간접적 대출거래는 거의 대부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개념에 포섭되어 자본시장법 규제체계로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핀테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부업법상 소액대부 특례를 부활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우선, 소액대부 특례를 부활하여 개인간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원론적 P2P대출은 가급적 규제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법상 소액대부 특례부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의 복잡한 P2P 대출 방식이 2005년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대부 특례가 폐지되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5년 이전 상황처럼, 일정 요건(예: 5천만 원 & 20인 이하 차입자)에 해당되는 소액대부는 대부업 등록을 면제하여 소액대부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규모 자금의 중개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유형은 금융사고 방지 및 공정경쟁을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체계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유형에는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 포트폴리오 집합투자형, 금융기관 제휴 부동산담보형 등 현재 시장의 주류적 사업방식 다수가 포함될 것이다.
또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성장 정체 원인으로 지나치게 낮은 투자한도가 지적되고 있는데, P2P대출이 추가로 자본시장법으로 편입된다면 현재 분리되어 있는 증권형과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합쳐져 시장규모가 더욱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한도를 대폭 상향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유형별 법적 성격 검토
Ⅲ.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자본시장법적 규제체계 수립 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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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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