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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1 - 50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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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과 관련된 대법원판례의 쟁점을 정리하고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례에서 쟁점은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미결구금일수를 형법 제7조에 의하여 그가 국내에서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는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대상판례의 쟁점과 관련된 다수의견의 요지는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반대의견의 요지는 “형법 제7조의 문언상 외국에서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 법조를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유추적용을 통하여 그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의 요지는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선고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 물론,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형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다수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이와 같이 대립되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가운데 반대의견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매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과 달리 반대의견은 유추적용이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취지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유리한 유추적용은 얼마든지 허용된다는 것이 대다수 형사법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상판례에서 형법 제7조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적용이 아니라 직접적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대상판례에서 체계적 해석이나 목적론적 해석에 의하면 형법 제7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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