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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舊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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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구금은 피고인 등을 교정시설이 아닌 주거지에 구금하는 것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인권을 보장하고, 수용자의 사회 및가족관계 단절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재택구금은 미결구금 및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재택구금은 고령자, 환자, 임산부, 유아 양육자 등 교정시설 구금생활이 곤란한 수용자에 대한 구금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고, 일반인과 법조인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택구금제도의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사・재판 단계에서는 도주 및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형 집행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형인 경우 재택구금이 활용될 수 있다. 재택구금 대상자는 경범죄자, 과실범죄자, 초범자로 한정하고,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자, 성범죄자, 폭력범죄자, 학대 및 유기 범죄자는 재택구금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전에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범죄유형에 더하여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 유아 양육자, 환자, 고령자, 장애인이 재택구금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택구금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하되, 대상자와 동거가족 등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재택구금 대상자가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중간처우의 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재택구금 대상자 감독은 전국적인 조직과 인력, 경험을 갖춘 보호관찰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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