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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원기 (국립인천대)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87 - 2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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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해설의 대상 판결은 대법원이 2017년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나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표현의 취지에 따르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나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된 사실이 입증방법과는 상관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된 후 무죄판결받은 사람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일정한 기간 미결구금된 후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나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 기간은 형법 제7조에 따른 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형법 제7조의 취지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설시한 판결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 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유죄판결에 의해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내린 판단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장기간 미결구금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기혹한 판결인 것이다. 이 판결은 형법 제7조의 기본적인 해석론에 입각해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또 [보충의견]의 대립을 통해 그 상식적인 결론은 무엇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의견의 입장 차이을 줄이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결론내리는 것이 본 논문의 구체적인 실익이라고 하겠다 더 나아가 본 사안에 관한 상세한 논점 해설과 비교법적 분석 또 새로운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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