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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1 - 3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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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조에 의하여 외국에서 집행된 형은 법원의 선고형에 산입된다. 그런데 외국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된 기간은 자유형과 마찬가지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 기간이지만 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최근 대법원은 외국에서 미결상태로 구금되었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에 대하여 동 미결구금기간이 형법 제7조의 산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7도5977). 형법상 형과 미결구금은 구별되고, 처분의 단계, 처분권한의 소재 등에서 자유형과 미결구금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국에서 유·무죄판결을 받기 전 구금되었던 기간을 형법 제7조에 따라서 선고형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형법 제7조의 입법의도를 살펴볼 때,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법의 흠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받은 미결구금에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기간을 선고형에 산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입법적으로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 중 형기에 산입할 필요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산입의 범위를 법원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법 제7조를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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