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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59 - 3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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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모든 기본권의 근본이며 전제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도 가능한 한 보장해야 한다. 이 논문은 불법 어업 중체포되어 구속재판을 받은 외국인이 검사가 불복한 상소재판 6개월 동안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 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형에 산입되지 않은 사건을 주목하였다.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바와 같이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인권보호, 공평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헌법의 핵심가치의 보장자로서 국가는 인간이 인격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개인의 신체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상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관리에 대한 국가의 주권과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신체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구금하고 침해하도록 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본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2015년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소개하고, 외국인이 비록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 집행을 목적으로 자유 박탈된 경우라면 형법 제57조 제1항 혹은 형사 소송법 제48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구금기간을 형기에 산입할 수 있는 논리를 살펴, 외국인에게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모색하였다. 미국 항소 법원은 이민국이 형사소송의 진행을 위해 외국인을 구금한 것이라면, 그 구금 기간은 본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이러한 이민국의 구금이 형사소송진행을 위해 연방검찰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업무 위탁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만약 외국인에 대한 구금이 이민법상의 행정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 소송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하였다. 구금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며, 이에 대해서만큼은 외국인의 차별이 쉽게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미국 항소법 원의 논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의 결정개요 Zavala v. IvesⅢ. 기소된 외국인의 ‘보호’기간의 본형산입의 헌법적 근거Ⅳ. 결론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3헌마8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전화예약에 의한 사증신청접수일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위 장○염의 경우 접수일이 전화예약일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뒤에 지정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와 같은 접수일 지정제도는 사증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과 관련된 위 장○염 또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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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가. 형법 제57조 제1항은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처럼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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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6.자 2010모179 결정

    [1]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또는 형법 제57조가 적용될 수 없고, 상소제기 전의 상소제기기간 중의 구금일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으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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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8헌마430 전원재판부

    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청구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는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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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전원재판부〔헌법불합치〕

    1.심리기간 중 사태진행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더라도 헌법재판소로서는 제청당시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에 대하여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으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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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190 결정

    1.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전투경찰순경의 인신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영창처분에 있어서도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은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 심의 및 집행에 있어 징계대상자의 출석권과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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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2헌마686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제6항은 모든 형태의 공권력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입법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에게 전반적인 법체계를 통하여 보호의 원인관계 등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절차와는 별도로 보호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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