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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02 - 83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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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두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형법 제7조의 명시적인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7조의 적용대상은 외국에서 실제로 징역형, 벌금형 등 형의 집행을 당한 사람에 한정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은 미결구금의 목적, 미결구금의 집행방법 및 피구금자의 처우, 미결구금에 대한 법률적 취급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다는 점에 비추어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고, 다만 외국에서의 미결구금 사실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유로 참작해 반영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이익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설사 미결구금과 형의 집행은 자유박탈의 효과 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미결구금의 목적, 미결구금의 집행방법 및 피구금자의 처우, 미결구금에 대한 법률적 취급 등이 국가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이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적어도 현행 법체계상으로는 미결구금은 양형 단계가 아니라 형의 집행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이 외국에서의 형 집행과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여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형의 집행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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