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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기주 (광주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창간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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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판결은 사생활 침해를 최소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에 대한 원칙적 선별 압수, 예외적 매체압수를 천명하였고, 압수·수색 현장 외에서의 증거물 분석과정 또한 영장집행 과정에 포함시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토록하는 등 엄격한 해석을 통해 인권 우선적 관점에서 판단하였으며, 수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증거의 실질적인 효용가치는 저장매체라기 보다는 정보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여전히 그 대상을 저장매체로 한정하고 있어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으므로 입법을 통해 정보 자체의 압수·수색 대상성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이 영장발부 단계에서 압수·수색 집행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도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로서 집행방법은 수사기관의 합리적 재량에 맡기고, 법원은 증거배제 및 환부명령 등 사후적 사법통제를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역할배분일 것이다. 강제처분의 내재적 한계로서의 혐의 관련성과 관련한 정도의 문제는 디지털 증거의 특성을 고려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그 정도를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가치있는 증거의 절차적 적법성의 여지를 넓히는 것이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사생활보호라는 사익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방법일 것이다. 아울러 정보저장 매체 압수 후 현장외에서의 분석과정의 법적성격을 법현실에 부합하도록 탄력적으로 규정·해석하고, 그에 따른 관계인의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 또한 그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활동의 합리적인 재량을 보장하면서도 관계인의 물리적 입회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절충점으로 분석 전과정을 촬영하고 법정 다툼시 이를 재생하여 검증함으로써 디지털 증거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대상판결
Ⅱ. 문제제기
Ⅲ. 사안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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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1]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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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1.자 2009보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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