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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51 - 7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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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음반의 저작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56167 판결). 구 저작권법 하에서 음반은 악곡, 가창, 연주 등과 함께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고, 1987년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 이외에 저작인접권 제도를 도입하여, 실연, 방송과 함께 음반을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게 되었는데, 1987년 저작권법이 음반제작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 누가 음반제작자인지에 관하여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 구 저작권법에는 ‘음반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연 누구를 저작자로 할 것인지에 관한 분쟁이 빈발하였다. 게다가 구 저작권법이 시행되던 시기는 음반뿐만 아니라 저작권 전반에 대해서 권리의식이 미약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내용도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계약서조차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므로,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도 분쟁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대상판결은 구 저작권법상 음반의 저작자 결정 기준에 관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지침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 저작권법이 음반뿐만 아니라 악곡, 가창, 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대상판결에서는 음반 제작과정에서 악곡, 가창, 연주 등으로 참여한 원고의 기여를 단순한 사실적ㆍ기능적 기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한 점, 그리고 음반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1987년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구 저작권법을 적용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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