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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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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는 오프라인 음반 제작 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 국내의 음악저작권신탁단체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음반 출고가의 9% 수준으로 음반의 복제・배포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 이때의 음반 출고가는 저작권법상 ‘음반’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통되는 ‘앨범 패키지’의 출고가가 기준이다. 과거 음악은 음악저작물이 핵심 콘텐츠인 물리적 매체를 통해 유통되고 향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이러한 기준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오프라인 음반이 아니라 온라인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을 향유하고, 앨범 패키지는 일명 ‘굿즈’라 불리는 소장상품으로 변화하였다. 음악이 담긴 매체(CD, USB 등)를 부수적인 요소로 하고, 실연자의 사진집이나 기타 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주된 상품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앨범 패키지가 여러 저작물을 포함하는 복합 콘텐츠 상품으로 확장된 셈이어서 출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음반제작자는 음악이 담겨있지 않은 매체를 앨범으로 발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앨범 패키지의 출고가를 음반 출고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음악 저작권료를 정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음반의 복제・배포 사용료는 음악에 대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콘텐츠 비용까지도 음악 저작권료에 포함된 결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곡당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온라인 전송 사용료와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에 음반의 복제・배포 사용료 기준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출고가에서 곡당 단가로 변경하여 현실화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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