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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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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98 - 22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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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위 공연권제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9.11.28.선고 2016헌마1115, 2019헌가18(병합)). 본고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본고는 우리나라 법률의 연혁을 우선 살펴보고, 공연권 제한에 관한 국제 규범의 형성을 베른협약의 부차적 유보, 국제조약상 저작권 제한에 관한 3단계 테스트, 외국의 입법례, WTO에서의 관련 국제분쟁 사례, 우리나라의 WTO에서의 법령심사 내용 등을 두루 살펴 본 후, 저작권 제한에 관한 지도 원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를 정밀하게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어 비교법적 측면의 고려와 3단계 테스트를 도입하여 필자의 의견을 정립한 후, 이러한 의견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을 비판적으로 읽어 보고자 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법률과 비교하여 볼 때, 상업용 음반의 공연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광범위한 범위에서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형식을 지닌 공연권 제한 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국제협약상 3단계 테스트에 의하여도 테스트의 모든 단계를 넘기 어렵다고 본다.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우리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재산권 제한의 한계 원리로 도출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과는 달리, 본고는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성이 다분히 높다고 결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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