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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제주대학교) 윤선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9 - 45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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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대상인 ‘판매용 음반’의 의미-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을 중심으로 - 강명수・윤선희 2016. 3. 22. 개정전 저작권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에 한정되는지 등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그 배경음악으로 플레이네트워크사(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를 이용하여 재생시켜 공연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의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해석하였는데(2010다87474), 입법경위나 취지 등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러던 중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이 문제된 대상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29조 제2항에 대한 해석과 달리 개정전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및 제83조의2 제1항에서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의 1심에서 대상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제29조 제2항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는 점에서 그 판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도 대상 판결의 중요가 의의가 있다. 즉, 2010다87474 판결은 그 결론의 문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29조 제2항 이외의 규정들에서의 ‘판매용 음반’도 동일하게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심 판시에 대해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은 채 원심을 수긍하여 제76조의2 제1항 및 제83조의2 제1항이 문제된 이 사건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였는데, 대상 판결을 통해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게 되었다. 비록 2016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사라졌지만, 개정 저작권법에서도 여전히 ‘판매’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동일 법률 내에 규정된 동일한 용어에 대해 달리 해석하는 판례의 기준을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판례 결론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하급심에 비해 근거 설시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향후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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