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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13 - 251 (39page)
DOI
10.26542/JML.2017.12.1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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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바뀔 때마다 창작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동일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는 이미 창작자 보호가 상당한 정도로 정비되어 더 이상의 제도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함에도 아직 창작자의 보호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권리가 주인을 찾지 못한 영역으로서 외주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 업무상저작물을 작성한 근로자, 연출가의 지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주제작사나 업무상 창작을 한 근로자, 연출가는 저작(권)자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그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주체들이다. 계약 이후의 매출증대를 이유로 한 계약 변경 청구권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으나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권리가 실제로 창작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작용도 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창작자에게 오히려 불편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산만하게 나뉘어 있는 ADR 기능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집중하여 분쟁해결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예술인 복지를 효율화 하는 것이 창작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정부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운영되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형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술산업 내부에서 저작권 수익의 일부를 복지재원으로 마련한다면 위헌성 시비를 희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창작자 보호 - 그 난해함의 정체
Ⅱ 권리의 정당한 귀속 - 권리는 권리자에게
Ⅲ 계약변경 청구권에 대한 과잉논의의 경계
Ⅳ. 분쟁 해결의 효율화
Ⅴ. 예술인 복지의 현실화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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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서울고등법원 2007. 5. 22. 선고 2006나47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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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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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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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1] 대중가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가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를 토대로 창작된 2차적 저작물로서, `돌아와요 충무항에’의 가사의 저작권에 기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나, 원작사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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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4.자 2004마63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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