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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9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91 - 13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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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것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음반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의 객체로 되고, 이러한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주체는 음반제작자가 된다. 그런데 1986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함)에서는 음반은 저작물이었고,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관련해서는 음악과 같은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한 자를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부칙 규정에 따르면, 구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해 공표된 음반은 1986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일인 1987년 7월 1일 이후에도 저작인접권이 아닌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에 제작되었던 음반에 대해서는 해당 음반에 대한 저작자 및 저작권자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실제적으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었다. 따라서 음반을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의 체계하에서 구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에 대하여 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자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구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음반에 관하여 저작자 및 저작권자 등의 판단방법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의 필자의 의견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의 음반제작자처럼 단순히 음반의 제작에 기획 및 자본의 기여만을 한 자를 구 저작권법상의 음반에 대한 저작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198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접권을 도입하게 된 입법취지,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의 음반녹음환경 및 구저작권법상 음반의 녹음에 관한 창작성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에, 음반의 제작에 실질적으로 창작적인 기여를 한 자, 예를 들어 음반 녹음을 실제적으로 총연출한 자를 음반에 관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로 보아야 구 저작권법의 해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대한 보호
Ⅲ. 국제조약과 외국 저작권법에서의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개념
Ⅳ. 현행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
Ⅴ.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보호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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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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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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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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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4342 판결

    가.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언어로 번역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번역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번역저작권은 그 성질상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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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41555 판결

    1995. 12. 6. 법률 제5105호로 개정된 저작권법의 부칙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 한편,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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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5. 12. 5. 선고 94나9186 판결

    [1]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편곡된 곡은 구 저작권법 제5조 제1, 2항에 정해진 `개작`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원저작물과는 다른 신저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었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구 저작권법하에서는 물론 현행 저작권법하에서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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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2460 판결

    [1]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4조 등에 의하면 `개작`이라 함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거나 같은 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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