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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은표 (대법원)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5 - 6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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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절차와 관련해서 기판력과 후단 경합범의 성립이 문제 된다.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제1유형(재심판결 확정형)은 상습범(선행범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고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선행범죄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결이 먼저 확정된 유형이다. 이 경우 후행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후행범죄 심판법원은 ① 선행범죄에 대하여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므로 면소를 해야 하는지, ②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후행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의 관계에서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는 현시점에서 후행범죄를 심리하는 일반법원이 재심확정판결에 대해서 어떤 효력을 인정하는지의 문제이다. 제2유형은 상습범(선행범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고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된 유형이다. 이 경우 선행범죄에 대해서 재심이 개시되었다면 재심심판법원은 ① 후행범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므로 면소를 해야 하는지, 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선행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후행범죄와의 관계에서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 된다. 이는 현시점에서 선행범죄를 심리하는 재심심판법원이 후행범죄 확정판결에 대해서 어떤 효력을 인정하는지의 문제이다. 재심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재심대상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거나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함께 심판할 수 없다. 재심개시결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확정 판결을 전후하여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분리되고 각각의 주문을 선고해야 하므로 동시심판의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처벌의 공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는지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불합리도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제1유형(재심판결 확정형)에서 후행범죄를 심리하는 일반법원과 제2유형(후행범죄 확정형)에서 선행범죄를 심리하는 재심심판법원은 다른 절차에서의 확정판결을 이유로 면소를 하거나 후단 경합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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