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룡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317 - 367 (5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논함에 있어 통설적 견해는, 일단 참가인에게 재판의 효력이 미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는 것이 허용되면 그 소송상 지위는 모두 동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판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참가인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 일률적으로 그 지위를 논하게 되면, 각 참가인이 가지는 상이한 이익 상황이 도외시되는 문제점이 있다. 통설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의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참가하면 그 채무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참가인의 이익과 피참가인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병행형 소송담당의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주주대표소송 중 회사의 참가 또는 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참가의 경우 판례는 이미 공동소송참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채권자대위소송의 채무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위채권자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소를 취하하거나 제3채무자와 짜고 채무자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견제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위의 방안을 채택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는 형식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소송유형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적어도 대위채권자의 소의 취하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소송에 참가한 채무자에게 재소금지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의 소송상태 승인의무도 배제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