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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욱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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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은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당해 사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이 개시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기각결정을 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당사자’ 의미는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당사자’의 의미를 일반적으로 밝히지 않고, 개별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입법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당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 가사소송의 공동소송참가인, 행정소송의 피고, 행정소송의피고 보조참가인인 행정청, 당해 사건 선정자 등도 위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엄밀한 의미의 ‘당사자’는 협의의 당사자, 즉 당해 사건 재판의 원고와 피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당사자를 그렇게 좁게 이해할 것만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그 기각결정의효력을 받거나 원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해 사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소송관계인이라면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같이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선정자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종결 뒤 승계인은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보았지만, 변론종결 뒤 승계인은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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