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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17 - 2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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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드라마 극본을 소재로 소설을 작성하였을 경우 그 소설의 저작권법적 성격이 극본작가를 포함한 다수작가의 공동저작물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공동저작물의 창작에 있어 ‘공동창작의 의사’의 내용을 설명하였다(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문제의 극본작가는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드라마 집필 중 계약해지를 당한 후 제작사를 상대로 자신의 극본을 소설 등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으나 이후 극본이 소설로 간행되면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대법원은 이른바 이시적ㆍ순차적 저작물에 있어서, 선행 저작자에게는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는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행작가인 극본작가에게는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므로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상 판결의 원심 판결에도 검토할 쟁점이 있다. 대상 판결의 1심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와 저작인격권 침해의 형사책임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항소심 판결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성명표시권 혹은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역사적 배경과 본질이 다른, 즉 층위구조가 다른 권리이다. 저작권이원론 구조에서 저작인격권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항소심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항소심이 저작인격권 침해는 있었으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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