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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18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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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그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영상저작물에 관계되는 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영상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에 있어 가장중요한 저작자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해 학계의 해석과 판례 및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제작현장의 실태를 참작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의미와 범위, 저작자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는불분명한 입법으로 인해 해석상 다툼과 함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되는 대본이나 영화음악과 같은 위촉저작물의 저작자는 영상제작에 창작적으로 관여함에도 학계의 다수설은 소설의 원작자와 같이 고전적 저작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지위를 갖는 영상제작자는 영상제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권리의 내용도 불확실한데다 영상제작자로서 경제적인 역할과 책임을인정받는데 있어서 학설은 인색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1987년 신 저작권법 시행 이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개정은 있었으나 그 개정 내용은 디지털콘텐츠 시대의 영상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저작권단체 등의 이해 반영에만 충실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로 인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본고를 통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함께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특례규정의 개선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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