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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7 - 1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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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 시행된 「개인정보법」이 2013년 8월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취급은 예외적인 허용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 법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활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되지만 인구 동태 파악을 위한 행정목적으로 최초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식별의 편의성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범용적인고유식별의 열쇠값으로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판례의이동과 입법적 조치는 그 시사점에 비해 법감정과의 괴리를 보여준다. 관련법령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예외적 취급 허용에 관한 개별적 허용사유를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법적 근거와 함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획득의 중첩적 조건으로재설정하고,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개인정보법」 시행령에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제의 개선도 신중한 접근을 기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킬 수 있는 바람직한 법’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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