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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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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1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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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정권 출범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혁의 심화와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상사등기제도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상사등기제도 개혁은 크게 7개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등록자본금제도를 개혁하여 확정자본제도를 수권자본제도로 변경하였다. 둘째, 기업 설립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과 기타 인허가 증빙서류 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先허가․後등록의 ‘선증후조(先證後照)’제도를 先등록․後허가의 ‘선조후증(先照後證)’제도로 변경하였다. 셋째, 사업자등록증과 기타 인허가 증빙서류 간의 통합을 추진하여 ‘삼증합일(三證合一)’, ‘오증합일(五證合一)’에 이어 ‘다증합일(多證合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사업장주소지 등기조건을 완화하여 하나의 주소지에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는 ‘일지다조(一址多照)’제도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개의 사업장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는 ‘일조다지(一照多址)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등기절차의 디지털화와 전자사업자등록증 추진을 통해 상사등기제도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명칭등기제도를 개혁하여 기업명칭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고 기업명칭 자체 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곱째, 간이말소등기제도(简易注销登记制度)를 도입하여 미개업기업 및 채권채무가 없는 기업들이 쾌속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을 통해 중국에서 창업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창업에 필요한 소요기간이 대대적으로 단축되고 있어 새로운 창업붐을 고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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