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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5 - 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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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3. 2013헌바68 등 결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새로운 제도 구상의 헌법적 의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개선의무를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오ㆍ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침해되는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구체적 공익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적 공백 상태의 혼란 우려가 있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고 2017. 12. 31.까지는 개선입법을 이행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19대 국회 말인 2016. 5. 19. 국회에서는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이 통과하여 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공포되었다. 이 개정으로 유출 등의 사고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에서 나타나는 연령과 성별 등의 표시가 삭제된 임의번호로의 변경 주장이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나아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보편적 식별번호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범용의 식별번호가 아니라 행정청의 관리번호로의 기능축소가 필요하며, 목적별 식별번호 체계로의 분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납세번호와 같이 존재하는 제도를 상용화하여 세컨드넘버(Second Number)로의 1단계 불리 시도부터 꾸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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