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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현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 - 24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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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확보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를 본질적 요소로 한 제도적 기반은 필수적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법제화는 1994년 주민투표제도, 1999년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 2005년 주민소송제도, 2006년 주민소환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었고,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구체화한 법률은 2004년 주민투표법, 2006년 주민소환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주민의 참여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직접참여제도는 형식적ㆍ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개별법의 개정연혁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직접참여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개정은 타법개정에 따른 수동적 개정에 그치고 있고, 주민직접참여제도의 문제점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직접참여의 확대를 통한 주민통제와 주민자치의 실현은 최대의 과제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성패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주민직접참여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제도별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자치회를 신설하거나,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의 제도에 온라인 청구방식 도입 등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도입가능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독려함으로써 지방자치가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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