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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피선거권의 보호내용
Ⅲ.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Ⅳ.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주민등록 요건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Ⅴ. 지방선거와 주민등록 요건의 연관성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마214 전원재판부
가.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한다.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이러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가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6헌가6 전원재판부
1. 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법원 스스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 중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4헌마376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주민자치를 원리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연적 관계를 고려하여 당해 지역사정을 잘 알거나 지역과 사회적·지리적 이해관계가 있어 당해 지역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 많은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규정으로서 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1헌마67 全員裁判部
가. 지방의회의원선거(地方議會議員選擧)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직원(職員)의 입후보를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위헌(違憲) 여부에 관하여 아직 그 해명(解明)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신법(新法)인 공직선거(公職選擧)및선거부정방지법(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제4호에서도 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마843 전원재판부
가.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마283·778(병합)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교육위원 등 선출제도에서 드러난 단점과 폐해를 보완·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인을 획기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금품수수 등 선거비리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마219 전원재판부
가.국회의원의 피선거권 행사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의 위헌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어 향후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25세 이하의 국민들도 동일한 헌법적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관한 판단은 기본권침해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3. 27. 선고 2002헌마573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비경력자의 교육위원에의 피선거권, 즉 헌법 제2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정을 헤아려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4헌바98 전원재판부
도로의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이기는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공권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와는 달리 공물을 점용하려는 자로서는 공물의 점용에 대한 허가기준에 따른 대상, 면적, 점용 방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6헌마200 전원재판부〔기각〕
가.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10. 27. 선고 2014헌마797 결정
1.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인 단체장은 지방의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자발적 지지에 기초를 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한다. 공직선거 관련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임방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09,510,2013헌마167(병합)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 대하여 전면적·획일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05. 8. 4. 개정되기 전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해 제기되었으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의 경우 매번 새로운 후보자들이 입후보하고 매번 새로운 범위의 선거권자들에 의해 투표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선거의 효과도 차기 선거에 의한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로 한정되므로, 매선거는 새로운 선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바75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조례 제정·개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법 기타 이미 존재하는 법령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조항들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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