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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3 - 145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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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에서 소제기의 지연 법리는 특허권자가 소송을 비합리적으로 지연하여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준 경우에 인정되는 피고의 소송상의 방어방법이다. 이 법리는 특허권자의 소의 제기에 적시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은 소멸한다는 법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1982년 Aukerman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제기의 지연 법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소송상의 방어방법으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25년이 흐른 2017년 SCA 판결을 통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고의 소송상의 방어방법으로 소제기의 지연 법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채택한 법리를 폐기하였다. 특히 연방대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고의 소송상의 방어방법으로 소제기의 지연 법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특허법상 소제기의 지연 법리를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SCA 판결에서 연방대법원 대법관 7인의 다수의견은 자신의 판결을 지지하기 위한 논거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다수의견은 반대의견에서 Breyer 대법관이 지적하였듯이 피고의 행위가 특허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로부터 고액의 손해배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침해제품개발을 위하여 많은 자본을 투자하기를 기다렸다가, 관련제품시장에서 침해제품이 성공을 거둔 후에야 비로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권자의 행위로부터 피고를 보호할 수 없는 “법적인 새로운 공백”을 창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소제기의 지연 법리라는 소송상의 방어방법을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하는 것은 피고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허권자의 비합리적인 소제기의 지연으로부터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피고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결국 SCA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특허정책은 “나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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