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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성 (변호사)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1 - 2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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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고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가 항변의 하나로 해태(laches)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태란 형평법상의 원칙으로, 민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적극적 항변의 하나인데, 원고가 자신의 권리 보호를 부주의하게 지연하고, 그 지연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면 원고의 청구를 금지한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Petrella v. MGM 판례 및 특허권에 관한 SCA v. First Quality 판례에서 해태 항변의 적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저작권법 및 특허법에 시효조항이 존재하고, 시효조항을 입법한 것은 해태의 이용을 배제하는 의도라고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해태 항변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해태 항변과 유사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인 실효의 원칙이 있다. 미국에서는 해태 항변이 제한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의 원칙이 소멸시효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므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활용할 실익이 있다. 다만, 판례에서 실효의 원칙이 다루어진 예가 거의 없는데, 개별 지식재산권의 성격이나 손해배상의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존재로 인하여 실효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 판례에 의해 형성되어 온 해태의 법리와 최근 연방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고, 우리 법에서의 실효의 원칙과 비교하여 실효의 원칙의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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