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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29 - 175 (47page)
DOI
10.29305/tj.2021.08.18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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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진이론은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침해주장을 받은 피고의 소송상 방어방법으로 활용된다. 특히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은 특허권자의 특허제품 판매행위는 당해 제품을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의 범위 밖에 위치하게 한다는 법적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의 역사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계약상으로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한 경우와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와 특허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시권자 혹은 실시권자로부터 특허제품을 구입한 구매자에게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한 경우에 있어서 특허소진이론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상 국제소진이론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다. 2017년 5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Impression Products 판결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부과한 “제한사항” 혹은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한 “지역”과는 무관하게,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 당해 제품에 대한 특허권은 소진된다고 판시하면서, 그 동안의 법적 혼란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Impression Products 판결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92년 Mallinckrodt 판결과 2001년 Jazz Photo 판결에서 채택한 법리를 폐기하면서,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판매하면서 “판매 후의 제한사항”을 부과함으로써 당해 제품에 대한 “하부시장”을 통제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은 특허제품의 “국제적인 물류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결국 Impression Products 판결은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특허권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 특허법상 판매 후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소진이론의 적용여부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
Ⅲ. 미국 특허법상 국제소진이론 적용여부에 대한 법리의 전개과정
Ⅳ. 미국 연방대법원 Impression Products 판결
Ⅴ. Impression Products 판결의 의미와 평가
Ⅵ. 미국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과 우리 특허법상 특허소진이론의 비교법적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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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1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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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1] 특허법 제2조 제3호는 발명을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다. `물건의 발명’(이하 `물건발명’이라고 한다)에 대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실시권자(이하 `특허권자 등’이라고 한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발명이 구현된 물건을 적법하게 양도하면, 양도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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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1]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 사이에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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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14446 판결

    [1]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한편 지정상품, 존속기간, 지역 등 통상사용권의 범위는 통상사용권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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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가합5651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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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노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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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1]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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