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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9 - 2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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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액배상제도가 2018. 12. 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뒤인 2019. 7.부터 미국만의 제도라고 이해되던 특허증액배상제도가 우리나라 제도가 되었다. 종래 상당기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인정에 있어서 실손해에 3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특허증액배상제도의 도입은 특허침해소송제도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은 종래 우리 손해배상법 체계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허법 이전에 3배 배상제도를 입법하였던 다른 법률들과 달리 특허법은 실제적으로 3배 배상제도가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고의침해 여부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으면 실무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고의라는 기준은 우리 민법에서 없는 기준은 아니지만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민법하에서는 엄격하게 고의범을 보는 형사법 체계와는 달리 고의인정의 엄정성이 요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의인정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면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관련하여 미국 법원의 고의 인정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생겼다. 본고에서는 시게이트 판결과 이후 헤일로판결로 이어지는 미국 법원의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서 미국 법원의 태도는 우리 법의 관점에서는 중과실로 볼 수 있는 영역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우리법은 특허침해죄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미국과 달리 가지고 있는 바, 필자는 우리 특허침해죄의 존재는 부득이 민사에서의 고의 판단에서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대만과 같이 특허침해죄를 폐지하고 특허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고의인정은 미국의 그것과 같이 다소 완화하여 인정하되 승수를 특허법이 고려하도록 하는 제반 요소들을 적절하게 고려함으로써 조정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와 법문, 그리고 우리 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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