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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영 (성균관대학교)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381 - 443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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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와 구성요소완비 원칙은 특허권의 보호범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전통적으로 특허법은 청구범위가 특정한 모든 구성요소가 국내에서 실시되어야만 특허권 직접침해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법리가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 전통적으로 한국가에 등록된 특허의 권리는 그 국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국경이 예전처럼 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한 연유로 그 두 원칙의 엄격한 준수가 특허법 보호에 법적구멍(loophole)을 만들기도 한다. 환경의 변화로 인한 특허권의 약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한 과제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은 한국 대법원의 봉합사 판결 및 노키아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의 Deepsouth 판결, 미국 특허법 제271(f)조는 물론이고, 그 외 중국, 일본, 영국, 독일 및 대만지구의 법리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특허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구성요소가 완비되지 않은 국내 실시를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허권 직접침해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대법원 봉합사 판결의 법리를 약간 확대하여 정식규정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둘째, 직접침해에 상응하는 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그 행위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유도행위, 기여행위를 간접침해로 포섭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노키아 판결이 채택한 이중속지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특허법 개선을 통하여 달라진 환경에서 특허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나아가 혁신역량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특허법에서의 속지주의 및 구성요소완비 원칙의 현황 및 문제점
Ⅲ.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속지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주요국 법리
Ⅳ. 특허법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및 속지주의에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의 도입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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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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