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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범 (제주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물류학회 물류학회지 물류학회지 제28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5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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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과 관련하여 영국해상법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i) 항해사업에 이해관계를 갖는자는 모두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ii) 항해사업에 대해서, 또는 위험에 직면한 피보험 재산에 대해서 보통법상 또는 형평법상의 관계를 갖는 결과로서 피보험 재산의 안전 또는 적절한 도착에 의해서 이득을 얻거나 피보험 재산의 멸실, 손상 또는 지연에 의해서손해를 입거나 피보험 재산에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은 특히 항해사업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다. iii)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질 것을 요하지 않으나 손해발생시에는 이해관계를 반드시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이익은 해상보험에서 복잡한 개념인데 이러한 복잡성은 이중적이다: 정확한 개념이나 그것을 규율하는 기준의 부재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다른 법률문서들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는 그것이 상업적으로 편리하거나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법원이 피보험이익을 찾을 수 있는 조성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의 피보험이익과 관련된 최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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