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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1 - 17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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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계약상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국 법개정위원회는 영국법상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를 유지하되, 피보험이익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장하고,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도 엄격한 의미의 법률적 개념의 금전적 손해의 발생 대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또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합리적 예상 정도로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위 위원회는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산정액의 한계를 폐지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한 피보험이익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첫째, 생명보험계약의 요건으로서 피보험이익을 요구하면서도 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존 법제 하의 엄격한 해석원칙을 완화하여 피보험이익의 존재범위를 확장하는 점과 둘째, 피보험이익에 관한 기존 법제의 과도한 규제와 제한을 보험계약 당사자의 자치와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으로 정책적 전환을 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피보험이익, 특히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본질적으로 우리 법제상 유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면밀한 분석이 결여된 상태에서 생명보험계약에도 피보험이익을 도입하자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국법상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이 그리 명확한 개념이 아니고, 그 운용상 효용도 과연 우리법제에 도입하여야 할 정도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 법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법제상 여하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운용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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