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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3 - 2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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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 중추적인 개념이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고 피보험이익이 없는 손해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적하보험에서 위험의 이전이 선상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여전히 매도인(송하인)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운송중 운송물에 대한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이 맞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송하인)에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항공운송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서렌더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증권이 전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운송물이 양륙항에 도착한 경우에 매수인이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송중에는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운송물 멸실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고 보아야한다. 대법원은 희망이익을 가진다고 보았지만 필자는 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유권자로서의 피보험이익을 언급했어야 한다고 본다. 각종 운송계약에는 수하인의 운송물 멸실 혹은 손상에 대한 사고통지를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사고통지자의 범위가 문제되었지만, 대법원은 누가 통지를 하는 지는 중요하지 않게 보았고 약정 제5조에 따라 운송인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시하였다. 필자는 대법원과 달리 제10조는 제5조에 위반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고 제10조에서 비록 통지를 할 의무자는 수하인이라고 하더라도 송하인이 보낸 통지를 수하인을 대리하여 보낸 것으로 볼 수 있고, 제10조 위반은 없다고 보았다. 어느 경우에나 송하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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