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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창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2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37 - 164 (28page)
DOI
10.24886/BLR.2020.3.3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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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거래에서 Incoterms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인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은 합의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이때 물품을 지정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 및 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CIP 조건이 사용된 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사건이 최근 우리 대법원에서 다루어졌다.
사안에서는 보험계약에 따라 발생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문제에서 그 대위권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보험자와 운송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다툼을 벌였다.
여기서 매도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험계약상 매도인이 어떠한 이유로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본 사안에서 사용된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과 몬트리올 협약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대위 행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정당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송인이 손해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되었어야 했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로부터 서면이의 제기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그러한 서면이의 제기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사안의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원심법원은 피고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매도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적시된 바와 같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에 의한 정당한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약관상 부제소합의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서면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면이의제기를 요구하는 약관조항 보다는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개별약정의 우선적 적용을 인정함으로써, 약관상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매수인)’의 서면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보다는 개별약정에 따라 ‘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 서신이 제출되었던 점에 무게를 두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한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한 원고 보험자의 권리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논문은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기초로 해당 사안을 분석하고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쟁점들을 평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CIP 조건에서의 화물인도의 의미와 그러한 인도 이후에 매도인이 피보험이익을 보유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화주와 운송인 간의 손해배상 특약에 관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에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개요 및 판결요지
Ⅲ. 사안의 분석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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