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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기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1 - 2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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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종류로서 법적 이해관계(legal expectation)와 사실상 이해관계(factual expectation)의 문제를 검토하려고 한다.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로 된다. 따라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존부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피보험이익의 존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쟁점이 법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의 문제이다. 피보험이익을 법적 이해관계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이해관계도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피보험이익의 존부는 달라지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이론상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법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의 유형은 무엇인지, 그 유형별로 피보험이익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법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의 문제에서 핵심적 쟁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관한 문헌 및 판례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 달리, 미국법은 위와 같은 핵심적 쟁점에 대해 문헌과 판례가 상당히 집적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법상 문헌 및 판례에 나타난 법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의 문제를 물건보험과 관련해서 조사 및 분석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해 보았다. 미국법은 피보험이익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특히 법적 이해관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은 우리나라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법이 사실상 이해관계 전체를 피보험이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생각건대, 피보험이익의 종류로서 법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의 문제는 보험의 효용성 또는 실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직접적 또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라면 도박(wager)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적 이해관계인지 사실상 이해관계인지를 묻지 않고 피보험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보험계약이 도박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그 가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이다. 이러한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보험이익을 널리 인정하면 보험의 효용성 또는 실용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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