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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 - 26 (26page)
DOI
10.22789/IHLR.2019.1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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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Incoterms 2010의 CIP조건이 사용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해 물품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겨줄 때까지는 물품의 멸실 등에 대한 위험부담을 자신이 부담하지만 그 이후에는 물품의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한편 매수인은 설령운송 중에 물품의 도난 등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물품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은 물품의 위험부담을 매도인이 자신을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 이러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위험부담의 배분은, 계약당사자들이 CIP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결과이다. 그런데 만약 매도인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보험계약 체결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매도인이 CIP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을 피보험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겨주기 전까지 자신이 부담하는 물품의 위험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피보험자를 매수인으로 교체할 의도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상법상 피보험이익의 본질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익 내지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부로 볼 경우, 피보험이익의 핵심요소는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이익이어야 한다. 특히 손해보험계약의 특성상 피보험이익의 특징적 징표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해의 발생 여부라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매도인이 피보험이익을 가지는지 여부는 과연 매도인이 물품의 손상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매매계약당사자들이 Incoterms 2010 CIP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계약상 권리의무와 위험부담을 결정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줌으로써 계약상 인도의무를 다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물품의 멸실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설령 물품이 운송 도중에 도난당하더라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물품의 운송 중 도난으로 인해 매도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없고, 따라서 피보험이익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및 판결이유
Ⅲ. 연구 및 평석
Ⅳ. 이 사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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