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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33 - 26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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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분야에서는 계속하여 많은 판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에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판례는 그 사회의 쟁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민영보험을 통하여 보장을 받기 위하여 운용되는 보험제도는 사행계약성, 선의계약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 또한 보험약관에서 다양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등의 제도의 속성상 다수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판례법이 보험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으로는 실효약관의 무효, 상법 제638조의3의 보험약관설명의무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의 관계, 무면허운전 면책의 경우 그 적용범위, 인보험의 고의만의 면책과 음주・무면허운전, 타인의 사망보험과 피보험자 동의 결여시의 효과,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과 대항요건 및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등을 들 수 있다. 2022년에 선고된 다양한 보험분야의 판례에서는 보험자대위의 인정 범위, 누수방지를 위한 조치와 손해방지의무 및 그 비용 해당성의 문제, 보험금부정취득목적의 보험가입과 민법 제103조 계약 무효, 후유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관계, 실손보험금 누수문제와 청구권 대위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들 판례에서는 대부분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한두개 판결에서는 아쉬운 대목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의 임의비급여 지급에 대하여 보험자의 청구권대위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 소송경제적 측면이나 분쟁의 합리적 해결의 측면에서 재고를 요한다.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앞으로 보험분야에서의 판례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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