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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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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할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해보험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에서 정신질환면책약관에 대한 유·무효의 문제가 실무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약관 개정 전 특정보험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와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제14조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로 생긴 손해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과 달리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판단한 것이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상해보험약관 등은 현재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으로 변경되어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수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상해보험에서 정신질환면책약관과 관련하여 쟁점이 된 것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약관조항이 상법 제739조 및 제732조의2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상법 제663조의 상대적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인지와 동 약관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사항이었다. 대법원은 정신질환면책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동 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두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의 악화로 상해의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보험의 원리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보험자는 보험 상품에 따라 인수하는 위험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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