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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승균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4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33 - 2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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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극저작물의 하나인 무용저작물에 관한 소견을 작성한 것이다. 무용저작물은 실연을 통하여 눈앞에서만 존재하는, 즉 실연자의 연기를 통해 구현된 후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자로 남아 있는 어문저작물, 음표로 남아 있는 음악저작물, 그림의 형태로 남아 있는 미술저작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무용저작물에도 안무도 또는 무용저작물에 관한 설명서가 있을 수 있고, 실연 장면을 녹화할 수 있지만 이는 저작물 성립 요건이 아니다.
또한, 무용저작물은 인간의 동작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인체의 동작의 한계와 주어진 공간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 공간의 한계가 존재한다.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창작성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움직임의 한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무엇을 창작하였다고 볼 것인가, 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사실 유사한 신체적 동작 내지 몸짓은 여러 무용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작성 판단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고, 어떤 것은 공공의 영역, 즉 공공재일 수도 있다. 또한 무용의 장르에 따라 공공재적인 요소가 많은 분야도 있다. 이럴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한 무용저작물이 되기 위하여 어떤 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목차

Ⅰ. 서언
Ⅱ. 창작성의 개념
Ⅲ. 무용저작물의 개념 및 특성
Ⅳ. 구체적 사례
V. 종합적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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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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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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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1]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문자·음(音)·색(色)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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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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