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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혁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8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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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건물에서의 구분소유권의 동태에 대한 의사 결정의 사정(射程)이 당해 건물의 재건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합의 형성은 매우 어렵다. 이는 통상적 관리 및 나아가 공용부분의 변경 등의 범주를 벗어나, 당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구분소유관계로부터 계속성을 유지시킬 것인가 또는 구분소유관계로부터 일탈시킬 것인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상황은 노후한 구분소유건물을 재건축하는 것과는 다르다. 재난 및 재해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구분소유건물이 전부 멸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구분소유건물의 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구분소유자의 합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법의 최근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면서, 관련한 국내의 입법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공법으로의 작동에는 한계가 있다. 대규모의 재산상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한 공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그 지원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이 회복되는 것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공법적 지원을 겸비하면서도 동시에 사법적 스펙트럼 안에서 재난 및 재해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훼손이 발생한 구분소유자는 이러한 특별법 안에서 특별다수결의와 같은 방식 등을 통해 구분소유권의 장래적 모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입법의 동태(動態)라고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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