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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원기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23 - 45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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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해설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2015년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과 동법 제308조가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 심증에 속함을 의미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판결은 [법관의 자유심증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한 판결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그 <자유심증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법관의 자유판단 대상이 되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의 기본적인 해석론에 입각하여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을 통하여 그 일반적인 법감정과 상식은 무엇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형사절차법정주의 원칙을 준수 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실익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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