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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9號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03 - 233 (31page)
DOI
10.35979/ALJ.2022.11.6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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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의 국가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또는 플랫폼의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 내부와 작동원리가 투명하게 들여다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새로운 형태의 국가는 법치국가적 상상력의 한계를 시험하지만, 쉽게 그 편익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행정기본법은 자동적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러한 기술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대부분의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향후 기술 발전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동적 처분의 대상을 기속행위에 한정하거나 인공지능의 활용을 부정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은 모든 편익의 가능성을 열어 둔 채 행정의 책임성과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규율을 요청한다.
프랑스의 대학입학플랫폼, 특히 파쿠르쉽의 사례와 알고리듬 행정결정에 관한 프랑스의 법제도는 위 ‘구체적 규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우선, 재량행위라 하여 알고리듬의 활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인공지능의 활용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시민의 권리보호 및 행정의 민주성이라는 관점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알고리듬을 이용한 행정결정의 투명성은 알고리듬 자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일반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상당 부분 달성 가능하다. 이에 더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및 행정의 사실조사라는 절차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알고리듬에 관한 정보와는 별개로, 자동적 처분에 관한 개별적 이유제시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의 차원에서 여전히 유의미하고, 현재 판례에 따라 비자동적 처분에 요구되는 수준보다 더 실질화되어야 한다. 자동적 처분에 대한 사법통제와는 별도로 알고리듬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하지만,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및 전문가에 의한 통제라는 보조적 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알고리듬 행정결정의 실제 - 프랑스 대학입학플랫폼(Parcoursup)의 사례
Ⅲ. 알고리듬 행정결정에 관한 프랑스 법제 분석
Ⅳ. 행정기본법상 ‘자동적 처분’에 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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