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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원기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7 - 22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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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2015년도에 선고한 판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시의 한반도 정세, 각 회합의 내용 및 경위, 회합 참석자들의 성향·구성 및 피고인들과 관계, 피고인들의 경력과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각 회합에서 맡은 역할과 발언 내용, 회합 참석자들의 강연 청취태도 및 발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발언은 아직 전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각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내란 선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 판결은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대법원이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이 판결은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의 본질과 그 해석론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대립을 통하여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 관한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과 상식은 무엇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본 판결에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정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실익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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