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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5 - 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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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절차는 직권주의의 소송구조를 특징으로 하면서 우리 법의 태도처럼 증거능력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방법이 자유롭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증거자유의 원칙과 그 귀결로써 판사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를 따르고 있다. 또한 프랑스 법은 증거방법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대심적 토론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대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 법과 비교할 때 프랑스는 증거의 허용성 문제보다는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증거방법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는 심리절차를 더욱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증거자유의 원칙에는 일정한 예외가 있다. 우선 수사기관이 함정수사와 같이 신의칙에 반하는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나 최면수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사기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수사기관에게 증거수집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과 달리 사인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폭넓게 제출될 수 있다. 증거의 배제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수사기관이나 예심판사가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 공판회부 이전단계에서 증거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무효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은 2차적 증거까지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무효절차는 법정에 제출될 수 있는 증거들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판심리가 실체적 진실발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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