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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찬호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7 - 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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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건축문화재는 유형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과학적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건축문화재보호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반면건축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구분이 없고, 평가지표가 부족하여 철거하는 방식이어서 건축문화재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국내 각 지역의 보호 역량의 불균형으로 건축문화재보호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호는 주로 “문화재보호법(文物保护法)”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 중국 건설부에서 공포한 “역사문화도시 보호규범(历史文化名城保护规范)”은 “건축유산”을 문화재보호단위로서현급이상 인민정부가 비준 및 공표한 중점보호 고적 문화재, 보호건축, 역사건축, 일반 건축구조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고적문화재보호준칙(中国文物古迹保护准则)”에서는 “고적문화재”를 인류가 역사창조 또는 인류활동으로 남겨진 가치가 있는 이동이 불가한 것으로 고문화유적, 고대무덤, 고대건축, 고대석굴사원, 석각, 근·현대 역사유적 및 기념건축, 국가가 보호하도록 공표한 역사문화거리 및 기존의 부속문화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문화재는 기타 유형문화유산과 같다. 이는 개개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발전단계를 거쳐 남겨진 유산이고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중국의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건축문화재보호의 개념, 입법연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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