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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찬호 (국민대학교 정보와법연구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7 - 2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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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현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문화유산 및 그 환경도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적지 않은 역사문화도시, 고대 건축, 고대 유적 및 명승지 등이 과도한 개발과 불합리한 이용으로 중요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다. 문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소수민족 집단거주 구역도 환경의 변화로 민족 또는 구역문화의 특징이 소실되고 있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제적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문물국(国家文物局), 건설부, 세계은행은 2000년 공동으로 북경에서 “기회와 도전 —문화유산보호국제포럼- (机遇与挑战 -文化遗产保护国际研讨会-)”을 개최하고 회의에서 통과된 “북경공동인식(北京共识)”을 통하여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였다. 2005년 12월 22일 국무원은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강화 통지(关于加强文化遗产保护的通知)”를 공포하였다. 이 통지에서 문화유산은 재생할 수 없는 자원으로 인문유적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중국의 문물보호 입법은 1930년 “고물보존법(古物保存法)”과 1931년 “고물보존법시행세칙(古物保存法施行细则)”으로부터 볼 수 있다. 1949년 신(新) 중국이 성립되면서 국무원(国务院)은 유적지 및 명승지의 보호에 관한 정령(政令)을 공포하였고, 1982년 “문물보호법(文物保护法)”이 공포되었다. 중국은 인문유적(人文遗迹)보호에 관한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지만 인문유적에 대한 독자적인 입법이 없이 문물의 일종으로 입법에 반영되어 있다. “환경보호법(环境保护法)”이 공포된 이후 입법은 점차 인문유적을 문물과 별개로 하여 2008년 7월 1일 국무원이 “역사문화 유명도시・유명진・유명촌보호조례(历史文化名城名镇名村保护条例)”를 공포하였다. 중국 인문유적의 입법체계는 문물보호법을 바탕으로 관련 환경법으로 보충하여 보호대상의 확대와 제도의 보완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인문유적에 대한 특징 및 입법연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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