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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도중 (법무법인 시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3 - 19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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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MF 이후 1999년 상법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존 감사의 역할과 이사회 내의 위원회로서 이사에 해당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대주주의 전횡과 독단을 견제하고 하는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 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어 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세력 다툼 또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념적 논쟁에 이전투구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필자는 법률로써 주식회사의 본질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결국 그 본질을 훼손하게 되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의 관계,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의 문제점,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대주주의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들이 함께 적용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종국적인 해결방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처럼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의 하부기관으로 설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도로 인하여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기존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독립성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들이 오히려 대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주주권을 침해하고 왜곡시키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아무리 강제수단을 도입하더라도 주식회사제도 하에서 대주주의 권리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더욱이 그 소수주주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에서는 일반 개인들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입법자들은 과연 그러한 규제로써 어떠한 소수주주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현실인식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규제중심의 입법보다는 오히려 대주주의 자율에 따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앞서 언급한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로부터 분리하고,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전문성이 훼손되는 우(愚)를 경계하여야 하며, 대부분이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의 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 내 감사보조기구에 대한 의무적 설치 및 그 인사권 부여를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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