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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高昌賢 (김·장 법률사무소) 金憓成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25 - 253 (29page)
DOI
10.24886/BLR.2017.03.3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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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선임방식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17년 1월말 현재 감사위원인 이사를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분리선출방식을 정한 3건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현행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주주총회에서 일단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일괄선출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다양한 의결권 제한이 존재한다.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이면 모든 개별 주주별로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게 되는데, 사외이사가 아니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은 합하여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반면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결권 제한이 없고, 감사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선임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의결권 제한이 감사위원 임면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분리선출 방식에 따라 이와 같은 의결권 제한 규정을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시부터 적용하는 경우, 주주의 이사선임권한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문제된다.
우리 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주주의 이사선임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회사 경영을 위임할 수 있는 주식회사 기관구성에 관한 주주의 본질적 재산권인데, 의결권 제한을 감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에 적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감사위원인 이사선임 자체에까지 적용하는 분리선출 방식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결합하는 경우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2대 주주 등이 모두 선임하여 지배주주가 이사 과반수 선임권한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지분비율에 반한 지배권의 왜곡까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분리선출 방식은 헌법상 재산권으로 주주 의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어, 일괄선출 방식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논란은 상당 부분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이 법리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된 것에 기인한다. 감사위원은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으로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 법은 점차 사외이사 구성, 자격요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도 다른 이사회내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강화된 이사회가 이사들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감사업무의 독립성 제고는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의결권 제한만으로 달성될 것은 아니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나 외부감사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보다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일본과 같은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감사위원 임면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 임면에 대한 주주 의결권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감사위원 임면을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주주 의결권에 대한 복잡한 제한을 정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의결권 제한의 입법취지, 주주권 침해의 타당성, 입법목적과 침해법익의 균형, 최대주주와 2대 주주의 불평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과 선임방식에 대한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입법연혁
Ⅲ. 감사위원 분리선출 방식의 문제점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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